2022.07.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그 사실을 알리는 법안이에요.
위조 적발 시 입찰 참여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시험성적서 또는 안전성평가를 위조한 사실이 기관의 조사로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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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6(시험성적서, 안전성평가 위조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안전과 관련된 시험성적서, 안전성평가 위조 등을 한 자로서 담당부처, 기관의 자체조사로 위조 결과가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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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위반 사실 공표는 각각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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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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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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