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고부담금 대상 확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 과속,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4가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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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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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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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고부담금
음주나 무면허 운전처럼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실제 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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