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지방대학과 지역 인재를 키우는 정책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강화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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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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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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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대학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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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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