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구 밀집 지역이나 생활권이 겹치는 곳에 사전투표소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근거 확대
현재는 읍·면·동마다 기본적으로 1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생활권이 여러 동에 걸쳐 있어 투표 편의를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전투표소를 더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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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행과 같음…) 가.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생활권이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어 1개소의 사전투표소로는 투표 편의 보장이 어려운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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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
선거일 전 미리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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