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아파트 대피공간의 실제 면적을 넓히고, 공공임대주택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시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제 사용 가능한 대피공간 면적 확보
현재는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피공간 면적을 계산해서 실제 공간이 좁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눈에 보이는 벽 안쪽 면 사이의 거리(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바꾸어,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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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4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며, 이때 바닥면적은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면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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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피공간과 하향식 피난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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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목치수
건축물 내부에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면 사이의 거리를 말해요.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공간의 크기를 반영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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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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