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확대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으로 넓히고,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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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진로교육)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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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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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애주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생애의 단계(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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