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대학 내 학생자치기구와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학칙 개정 시 의견 수렴 의무화
학교 규칙(학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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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학교규칙)
변경 전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
변경 후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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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학칙 개정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정하는 학칙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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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칙
학교의 조직, 운영, 교육 과정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모아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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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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