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공공기관이 정보목록에서 임의로 제외한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목록 공개의 중요성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이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정보목록'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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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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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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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목록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문서나 정보들의 목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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