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아동학대나 성범죄 전과자가 학원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원 등록 시 직원 명단 제출
현재는 학원을 등록할 때 '강사'의 명단만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강사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의 명단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학원 설립·운영 시 강사 명단만 제출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강사 및 그 밖의 직원 명단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변경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특정 범죄(아동학대, 성범죄 등)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이나 직종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