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아파트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 감리자의 실태점검을 의무화하고 주기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점검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라면, 감리자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점검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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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
변경 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라면, 감리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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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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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점검
어떤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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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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