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는 가짜 상품(위조상품)을 더 잘 찾아내고 단속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책임 강화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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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상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자를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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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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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상의 공간(쇼핑몰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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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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