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형'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해 예방 중심의 도시계획 강화
단순히 재해 위험 지역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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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해야 함.
변경 후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뿐만 아니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도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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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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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군기본계획
도시나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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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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