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발의 ·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 관리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후조리비용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는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과 같은 다양한 산후 관리 서비스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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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3(산후관리비용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산후관리비용”이라 한다)을 임산부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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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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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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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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