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발의 ·
유치원 한 학급에 있는 아이들의 수를 최대 20명으로 제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학급당 유아수 상한선 설정
현재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 다른 학급당 유아수 기준을 최대 20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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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학급당 학생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급당 유아수의 감축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유치원의 유형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급수 및 학급당 유아수를 정하되, 학급당 유아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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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급당 유아수
한 학급에 소속되어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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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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