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발의 ·
문화재의 불법적인 국외 반출을 막기 위해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문화재청 내에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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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등)
변경 전
문화재청장이 공항, 무역항,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문화재청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기관에 감정위원을 두어 공항, 무역항, 통음우체국 등에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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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의 진위 여부나 가치 등을 전문적으로 판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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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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