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 원금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금융자산 중심의 자산 구조 변화
발의 의원들은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어 금리나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 대신 금융자산으로 돈을 모으도록 유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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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저축원금이 1억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 2024년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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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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