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민영화나 기능 조정 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영화 계획 수립 시 사전 보고 의무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이나 민영화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내부 절차를 거치는 것을 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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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변경 전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계획을 세운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거치도록 절차를 앞당겨서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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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식 매각이나 기능 조정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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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영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던 공공기관이나 시설을 민간 기업에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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