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 활동 중 파손한 장비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비 파손 보상 근거 마련
구조활동 중에 고장 나거나 망가진 장비에 대해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수리비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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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장비가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민간해양구조대원등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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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해양구조대원
공무원이 아니면서 민간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어 바다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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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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