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군 복무 기간 동안 쌓은 다양한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
군 복무 중에 수행한 사회봉사, 리더십 함양, 인성 교육 등 대학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활동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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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역법」에 따라 징집에 의하여 입영하여 복무하는 기간 동안 사회봉사, 리더십 및 인성함양 등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육적 경험을 축적한 경우를 학점 인정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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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여 복무하는 기간 동안 쌓은 교육적 경험에 대해서는 개정된 학점 인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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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점인정
학생이 학교 밖에서 수행한 학습이나 실습 등의 경험을 대학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정하여 학점으로 채워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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