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플라스틱과 캔 등 다양한 용기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확대하고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확대
현재는 일부에만 적용되던 자원순환보증금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용기들까지 넓혀서 회수율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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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1회용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적정 함유율을 정해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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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15조의2에 따른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과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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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순환보증금
용기나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가격에 포함하는 별도의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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