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장소 변경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을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시·도 지역에 건설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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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임시저장시설의 건설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기 위한 저장시설(이하 “임시저장시설”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은 각 시ㆍ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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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후핵연료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연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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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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