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때,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상환을 미뤄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권 상환유예 조치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해야만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이 판단하여 직권으로 상환을 미뤄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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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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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유예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를 뒤로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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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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