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공동체가 어장이나 자원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위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이나 자원을 관리하는 활동에 필요한 연료를 원활하게 공급받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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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협동조합 등 특정 대상만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체가 어장관리 또는 자원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되었어요.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면세유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석유류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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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 기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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