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발의 ·
금융상품 판매자의 전문 지식과 윤리적 행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금융판매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나 관련 종사자가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윤리적인 행동 능력을 갖추고 유지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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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 정책 협력, 공정한 환경 조성, 재산 보호, 합리적 선택 보장, 정보 제공, 개인정보 보호 등 6가지 책무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금융소비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행동 역량을 유지할 책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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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업체는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인증을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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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은행이나 보험, 투자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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