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4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노후한 집단에너지 시설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대상지역 평가 및 자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강화
공급대상지역을 정할 때 자문위원회가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공급대상지역을 결정할 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문위원회가 이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구체적인 절차가 부족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후
공급대상지역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0년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제4항, 제5항)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기적인 사업 평가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지정된 공급대상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에너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