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4 발의 ·
상장법인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ESG 정보공개 의무화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등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반드시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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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
변경 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5.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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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ESG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는 2024년 이후 상장법인이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제159조제2항의 단서 조항(규모에 따른 제한 등)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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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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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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