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더 꼼꼼하게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검증 대상 확대
공직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에 대한 정보도 제출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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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공직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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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서류 제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되는 임명동의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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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동의안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등 중요한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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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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