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시험 응시료와 입학전형료를 교육비로 인정하여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대입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발의 의원들은 수험생이 대학 입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수능 응시료나 입학전형료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들을 교육비로 인정해 세금 혜택을 주어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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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교육비 항목에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지급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 날 이후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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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항목(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해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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