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활용
국립한국문학관이 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가 없이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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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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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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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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