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중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지급 대상의 합리적 조정
현재 모든 학술원 회원에게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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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변경 후
회원에게는 매월 정액으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말한다) 가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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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원금 지급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술원 회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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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자산액
전체 자산에서 빚(부채)을 뺀 실제 재산의 가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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