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도로와 철도 주변의 소음과 진동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소음·진동 관리기준 강화
고속도로와 국가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허용 한도를 현재보다 6데시벨(dB)씩 낮추어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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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변경 전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별표와 같이 하도록 법률로 직접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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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부령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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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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