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건강보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자격과 의무를 법에 명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세무사나 노무사 등에게 건강보험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행 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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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3조의2(보험사무대행기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인등이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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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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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무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이나 변경 등 사용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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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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