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주전문기업 지정과 투자 및 인수·합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우주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우주개발 관련 매출이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을 '우주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기술 개발, 고가 장비 공동 사용, 자금 보조 및 융자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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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8(우주전문기업의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개발 관련 매출이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을 '우주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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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우주전문기업의 지정 요건과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주개발 촉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우주전문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에요.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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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전문기업
우주개발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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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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