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시 고령 여부 확인과 불이익 사항에 대한 우선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고령금융소비자 정의 신설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금융소비자'로 명확히 정의하여 별도의 보호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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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금융소비자'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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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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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성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객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경험 등을 파악하여 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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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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