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충전 인프라 강화 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늘리기 위해 목표, 기본방향, 재정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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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과 관련된 외국의 제도·정책 동향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전시설 설치 장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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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차처럼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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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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