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제재 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자회사에 대한 책임 강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기준을 대신 마련해 주는 경우를 없애고, 각 금융회사가 스스로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직접 세우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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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내부통제기준)
변경 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는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자회사가 직접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매년 정기적인 실태 점검과 위법 행위 발견 시 조치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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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마련된 기준도 인정하되, 해당 금융회사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법에 맞는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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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통제
금융회사가 법을 잘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규칙과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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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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