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채무 원금을 감면하고 전용 지원 계정을 만들어 경영 회복을 돕는 법안이에요.
채무 원금 감면 근거 마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일 때, 공단이 채권 원금을 일정 비율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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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단은 소상공인이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킨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채권 원금을 감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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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계정의 유효기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기간이 지나 폐지될 경우 남은 자산은 기존 기금에 합쳐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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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손상각채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처리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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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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