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입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공정한 입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국회의장 소속으로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장 소속으로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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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기관 고발
조사 결과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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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과대학등
이 법안에서 말하는 의과대학등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및 관련 전문대학원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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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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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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