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무위원 등이 국회에서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실 답변 의무 부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게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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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4(답변의 의무와 허위 답변의 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2조의4(답변의 의무와 허위 답변의 죄) ① 제121조, 제122조의2, 제122조의3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은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국무위원 등이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고발 명의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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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핵심 공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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