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발의 ·
학교 설립 허가 시, 학교의 재정 상태를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무건전성 고려 의무화
교육부장관이 학교 설립을 허가할 때, 학교를 세우려는 사람의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 등 재무건전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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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후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 등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무건전성 고려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학교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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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관이나 조직이 빚을 적절히 관리하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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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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