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강보험 검진 항목에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검진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정신질환에 대한 검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우울증 등 일부만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률에 정신 건강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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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건강검진) 제1항
변경 전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변경 후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관한 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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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 부상, 출산 또는 기타 건강 관련 사유로 인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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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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