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발의 ·
성폭력 피해 군인의 치료 휴직 기간을 진급에 필요한 최소 복무 기간에 포함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휴직 기간의 진급 산입
성폭력 피해로 인해 치료를 위해 휴직한 기간을 진급에 필요한 최소 복무 기간에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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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성폭력 피해로 인한 휴직 기간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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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성폭력 피해 치료를 위해 휴직 중인 군인에게도 이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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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급 최저복무기간
군인이 다음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채워야 하는 복무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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