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발의 ·
중소·벤처기업이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심사관 채용
특허청이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심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늘어나는 신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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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등)
변경 전
현재는 심사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특허청장이 심사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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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우선심사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되어 있는 특허출원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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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정해진 임기를 부여받아 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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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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