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생동물과 차량의 충돌 사고를 줄이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는 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의 마련
법에 '야생동물 찻길 사고'와 이를 막기 위한 '저감시설(유도울타리, 주의표지판 등)', 그리고 인공구조물로 인해 야생동물의 이동이 방해받는 '야생동물의 이동 제한'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야생동물 찻길 사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야생동물의 이동 제한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야생동물 찻길 사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야생동물의 이동 제한을 법에 새롭게 정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야생동물 찻길 사고
야생동물이 도로로 들어와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