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체제를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조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및 예우 강화
현재 비상근 명예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 체제로 바꾸고, 그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며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수준의 대우와 보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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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후보자의 선정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사청문을 실시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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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관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자격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장의 직무 대행 순서와 상임위원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원장의 대우와 보수, 그리고 비서실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 규정 유지 및 기타 행정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장 호선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호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위원장 대우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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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해진 근무 시간에 계속 머물며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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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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