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성정당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모든 정당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구분 및 정보 강화
투표용지를 '후보자투표용지'와 '정당투표용지'로 명확히 구분하고, 정당투표용지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도 모두 표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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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0조(투표용지의 종류·표시 사항 및 게재순위 등)
변경 전
기존에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는 규정이 없었거나 모호했습니다.
변경 후
투표용지를 '후보자투표용지'와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정당투표용지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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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투표용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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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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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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