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상공인에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고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환수 근거의 법적 명확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착오로 인한 손실보상금 환수'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더 확실하게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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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5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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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착오로 과다 지급된 보상금의 이자를 환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사례에도 적용되며, 이미 이자를 내신 분은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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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실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을 때, 소상공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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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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