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섬 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섬 지역 실태조사 및 통계 마련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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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실태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섬지역(제주도 포함) 주민의 생활수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섬지역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같은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통계)조사의 대상, 항목,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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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실제로 어떠한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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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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