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말기환자가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존엄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조력존엄사 제도 도입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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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변경 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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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력존엄사가 법 체계 내에 공식적으로 포함되는 기초 원칙들을 다루고 있어요.
조력존엄사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과 위원회의 역할 및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력존엄사의 신청, 심사, 이행 과정과 의료진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기록 관리, 그리고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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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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