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 관리와 항공기 내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에요.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 의무화
현재는 항공운송이나 운항 관련 종사자만 피로 관리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관제시설에서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도 포함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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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대상에 항공교통관제사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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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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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나 관제사가 충분한 주의력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 원리와 지식을 바탕으로 피로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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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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